주택재개발사업절차 오랜된 건축물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의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공된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전부 노후 및 불량 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절차를 밟게 될 수 있을지, 오늘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동 인근에 위치한 B지구와 C지구에 대해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 시에서는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입의 시행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사업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상당수의 건물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행위는 국가적으로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를 떠나게 되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동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써 지정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 중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하였거나, 수선이 불가능한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접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의 정비구역은 단순하게 오랜 시간 이전 건축되었던 건축물을 전부 정비구역의 지정대상 노후 및 불량 건축물로 분류하여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러 가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을 갖추고 있을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서 완화된 서이기 때문에 시행령 위임 범위 내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들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의 동의자로 보기 어렵다며 주공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전부 노후 및 불량 건축물로서 분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절차를 밟도록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오래되었다는 사유로 주택재개발사업절차를 밟도록 지정하는 행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이를 해결해온 서경배변호사와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무효라면 (0) | 2017.06.14 |
---|---|
조합원지위 인정 받으려면 (0) | 2017.05.18 |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 제기한다면 (0) | 2017.04.27 |
양도소득세 부과 분양권주택은 (0) | 2017.04.22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아파트분양거부 취소를 (0) | 2017.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