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양도소득세 부과 분양권주택은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22.

양도소득세 부과 분양권주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양등에서 발생하게 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 및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 일정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주택 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판단돼 양도소득세 부과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부부가 거주하고 있을 서울 인근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때 당시 A씨가 또 다른 서울의 재개발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된다며 3,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주택에 대한 분양권까지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에 대한 3,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실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던 주택은 실거주의 주택을 매각할 당시 사실상 철거상태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합리적이고 원활한 행정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