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택분양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주택분양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이란?
분양통지 및 공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아래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일간신문에 공고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아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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