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이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비의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부과금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탁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에는?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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