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공관리_재개발분쟁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3.
주택재개발 공공관리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분쟁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의 공공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공공관리 의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공사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음)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공공관리의 시행

 

공공관리 방법 및 절차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관리 비용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