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등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의의
준공인가의 개념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준공인가 의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 포함)해야 합니다.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 고시 및 준공인가증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준공인가증에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요건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
시장,군수의 사용허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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