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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아파트분양거부 취소를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12.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아파트분양거부 취소를





현행 도시재개발법상에서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려 명이 소유하고 있을 시 그 가운데 한 명만을 분양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된 가수 수에 관해서는 가구별로 각 한 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부동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사례의 시작부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등 총 10명은 아파트에 대한 부양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며 재개발조합에 분양에 대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아닐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공유지 분권자들로 등재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아파트분양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구건축법에 의거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이전 단독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형태만 갖추었을 시 다가구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공동주택은 지난 1999년 이전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신축되었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구당 한 개의 분양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사례 또는 그 외 다수의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소송 사례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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