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조합설립 인가처분
재개발조합 설립에 대한 부동산 분쟁은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소송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뜻합니다. 금일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5년 A구역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난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328명의 조합원 가운데 267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조합의 운영과 시공사의 선겅 과정 그리고 감정평가액 등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0명의 주민들은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부산지법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80명의 지역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였던 주민들의 서면동의서 내에는 건설될 수 있는 건물의 설계 개요와 함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될 수 있는 개략적인 비용과 더불어 분담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 내에는 건물의 개요와 함께 비용산정이 빠져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체 동의서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0%의 동의율이 되기 대문에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관한 부동산 소송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본 사례와 같이 재개발 관련 부동산 소송으로 곤경에 처해있으시거나 그 외의 부동산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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