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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란?_재건축분쟁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3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분쟁에 경험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재건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의뢰하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실시하기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도니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세부사항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울기, 침하, 변형에 관련된 사항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에 관한 사항

-균열, 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지붕, 외벽, 계단실, 창호의 마감상태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비용

-보수, 보강비용

-철거비, 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 재해위험도, 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안전진단 결과 검토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등

 

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 결정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조치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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