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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분쟁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가?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7.

재개발분쟁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을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입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장지동 인근 택지개발예정구의 사업시행자였던 ㄱ사는 2002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였던 건물을 취득한 바가 있는 a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5년 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8,500만원의 융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3,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는 사업시행자 쪽에서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야대금 안에 해당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생활에 대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수분양지인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지동 인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주대책공고를 통해 ㄱ사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1억3,500만원의 분양금을 지불한 a씨가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되돌려 달라며 ㄱ사에게 낸 분양행위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a씨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이었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던 날부터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수용재결일 또는 계약체결일까지 고시 등이 있던 날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사는 생활기본시설을 a씨에게 설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서는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재개발분쟁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관련 법률 지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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