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_부동산분쟁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2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중개수수료 및 실비 지불

 

 

-중개수수료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비지불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중개수수료의 한도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 주택 외 부동산매매

거래 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 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비의 한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행위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