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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29.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국제 유가와 함께 국내의 유가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가를 안정시키는 법이 바로 석유사업법이라는 것입니다. 석유사업법의 정식명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입니다. 이 법은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함으로 국민경제 발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석유사업을 하시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나 석유판매업자가 아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영업시설 개조 또는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

-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

-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 제2호, 제3호이나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해당 등록 요건이나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을 하는 금액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하고 제13조에 따라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이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한 과징금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를 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오늘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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