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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징금 허와 실, 과징금 대한 실제적 합당성 따져봐야

by 서경배변호사 2015. 8. 13.

과징금 허와 실, 과징금 대한 실제적 합당성 따져봐야

 

 

 

그동안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을 만나온 필자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 원을 웃돈다는 소식에 다소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이는 비단 공정위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피고인 소송 중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해둔 예산(소송충당부채)이 2조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가 피고인 소송, 즉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을 어림짐작 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율은 40%에 달한다. 그만큼 과징금에 대해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할 수 있다.

 

 

 

 

 

 

과징금은 보통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일컫는 말이다.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양유업.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2013년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다가오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다 됐거나 잘 팔리지 않는 일부 제품만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판시했다.

 

이러한 부당한 과징금 산출은 비단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정위가 과징금 책정 시 일단 부풀리고 보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징금이 적당히 부과됐는지 부당하게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과징금은 다양한 업종에 모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위반기준에 대한 숙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영업정지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영업형태 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고 밀접한 과징금 위반 사례를 접해볼 수 있다.

 

즉, 과징금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과징금 관련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행정소송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것은 순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유명 대기업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이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부과한 35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첫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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