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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재개발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5. 1. 5.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이 된 경우에,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일까?

 

행정처분의 위법유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것의 의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한 뒤 동의철회서 제출을 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이들을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까?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규정을 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대의원으로 선임이 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기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해서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 처분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이 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이 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 철회를 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해도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들은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오늘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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