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소개

내가 행정소송에 강한 이유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5.

 

내가 행정소송에 강한 이유

 

 

 

 

 

내가 행정소송에 강한 이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구청이나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시도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비하여, 행정심판은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단기간에 결정을 해주며, 처분의 위법 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다. 또한, 인용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 넓은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달리 독립적인 법관이 재판을 하고, 주장과 증거에 대한 법관에 의한 판단과 3심제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가 아니므로, 자신의 사정에 따라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행정소송에서 변호사에 의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현재 서울시 법률고문 변호사, 에스에이치(sh)공사 법률고문 변호사,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법률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현대에서 행정소송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서울시 법무담당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다.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연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시 관련 행정 및 민사 소송을 처리하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으로 연 1,500여건에 이르는 구청의 행정처분과, 소청위원회 간사로서 연 150여건의 징계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실무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행정소송 뿐 아니라 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다룬 경력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위법하고 부당한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항하여 불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변호사에 의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특화된 경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
이에 필자는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는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드리고 있다. 의뢰인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 즉 소송의 결과 내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필자는 관련 법리 및 판결 경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노력을 계속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