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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용도변경 허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1. 15.
도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부동산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사람은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하기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하는 것도 가능 함)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기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시간과 소송의 비용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문, 재능교육자문, 백남관광자문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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