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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처벌 받는 상황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21. 1. 4.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받는 상황에는



학교 안 혹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의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05조 78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 강요, 따돌림 등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가해자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중학교 1학년이었던 ㄱ군은 같은 조에 속한 ㅂ군이 조별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자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는데요.


이에 ㅂ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옆 반 학생 ㅊ양을 상대로 장난 고백을 하기 위해 찾아갔고, ㅂ군이 ㅊ양에게 장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들은 학생들이 구경하기 위해 ㅊ양의 반으로 몰렸습니다.


장난 고백으로 시작한 것이 집단 괴롭힘으로 번지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구경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 중 일부는 ㅊ양을 때리고 반 문을 잠그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A중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가해자인 ㅂ군에게 사회봉사 7일을 명령하고, ㄱ군을 포함한 5명에게도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요.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반발한 ㄱ군은 장난 고백 상대를 ㅊ양으로 한 것은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며, ㅊ양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군이 장난 고백을 ㅂ군에게 시킨 행위 자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와 징계의 필요성 모두 인정되는 것이며, 학폭위에서 ㄱ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ㄱ군의 행위보다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ㅊ양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며, ㅊ양에게 장난 고백을 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학교폭력가해자로 일행들과 함께 반에 찾아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ㅊ양에게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ㄱ군이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으며, 처음부터 ㅊ양을 지목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낮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폭력가해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ㄱ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친구 사이에 성격이나 성향 등이 맞지 않아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친구를 따돌리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 학생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그에 따른 징계 및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적법한 수주의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 휘말렸다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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