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소송 준비를 위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은 일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맡겨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은 계약에 의하여 체결되는데 대부분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며, 일의 성질 등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회 법률에 따르면 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물 등을 수령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미지급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권리를 위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동산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로부터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H사는 건축공사 부분을 B사에게 하도급했는데요.
B사는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원 지급 조건으로 C건설에 재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사는 C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을 H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H사의 직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B사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기 몇 개월 전 ㄱ씨 등 2명이 H사에 대한 B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H사는 ㄱ씨 등 채권자들이 B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C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자 C사는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사업자인 B사가 재하도급한 C건설에 H사가 발주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므로 H사는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H사에 대한 B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ㄱ씨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가압류 결정이 H사에 송달된 이후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C건설은 H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불합의 전 집행보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사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집행보전 된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재하도급 받은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액이 가압류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 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C건설은 H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재판부는 C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며 H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건설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안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라 판단되는 바가 다르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준비한다면 어떠한 법률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히 소송을 준비했다가는 소송의 실효 없이 금전적 낭비만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대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중재인을 통해 중재절차를 밞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 수월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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