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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체보상금 어떻게 청구해야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20. 12. 17.

입주지체보상금 어떻게 청구해야할까





사업주체가 아파트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입주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입주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체요율은 소비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사업자가 부과하는 연체요율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와 지체보상금의 적용요율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하면 이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다면 일방적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기재된 내용을 따르거나 입주가 연기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꼭 작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입주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입주지체보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A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던 A사는 아파트 인근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 시설로 허위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군부대는 A아파트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에 위치해 있었고, 부대 정문은 육안으로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A아파트 수분양자들은 A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몇 년뒤에야 실제 입주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A사는 입주지체보상금을 산정하고 분양대금의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안 수분양자 중 일부가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 배상만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 ㄱ씨 등이 A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사의 허위광고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ㄱ씨 등이 입주 무렵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판결한 판결 선고일쯤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보상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 등이 입주 무렵이나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사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ㄱ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A사가 입주지체보상금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광고 내용에 부대 위치가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로 인해 부대 존재나 위치가 드러난 점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인근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을 명시 한 점 등이 존재하고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분양 계약자 중 일부는 아파트 인근에 군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도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입주지체보상금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입주가 지체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로부터 입주 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 입주와 관련한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여러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주가 지연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상금 계산법에 따라 마땅한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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