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 제기한다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뜻하는 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조합원들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수립을 위해서 조합원총회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 대지 또는 개략적 부담금 등을 고지한 바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관계서류 사본을 30일이라는 시간 이상 동안 조합원들에게 공립한 바 없었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 인근 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 부담금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관계된 법령 내 없지만, 주된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이전 개략적인 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바 없을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과 같은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부동산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서경배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원지위 인정 받으려면 (0) | 2017.05.18 |
---|---|
주택재개발사업절차 오랜된 건축물은 (0) | 2017.05.11 |
양도소득세 부과 분양권주택은 (0) | 2017.04.22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아파트분양거부 취소를 (0) | 2017.04.12 |
재개발조합설립 승인했다면 (0) | 2017.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