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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조합설립 승인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4. 3.

재개발조합설립 승인했다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개발조합설립을 합니다. 재개발조합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인 A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를 승인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02년 시행되었던 도정법에 의거하여 A동 재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주의 절반 이상인 54%가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지구 내 일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사에서는 도정법상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주의 개념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승인하게 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사에서는 해당 추진위에 해당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대다수의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 안에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멸실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가 제기한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철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이득을 받게 되는 결과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의 난립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례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부동산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법적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부동산 해결에 앞장 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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