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이주대상자문제

by 서경배변호사 2017. 3. 21.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이주대상자문제




재개발구역이 확정될 경우 이주대책에 대한 대상자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소송 진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주대상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텐데, 법적 분쟁이 발상하게 된 이유부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A씨는 서울 은평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나 해당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러자 B공사에서는 지난 2002년 개발사업을 발표하였고, 이 날을 이주대책의 기준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2006년 보상계획에 대해 공고하자, 수용협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자진하여 이주하고 이주대책의 대상자 선정에 대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공사에서 A씨의 아내 C씨가 지난 2003년 개별적으로 개발구역 밖에 위치해 있는 주택 한 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자라며 이주대책에 대한 부적격 대상 통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공사에 제기한 이주대책에 대한 부적격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토대로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상계획을 공고했던 일인 지난 2006년 이전인 2005년에 주택에 입주하고 난 이후 2006년 B공사와 수용협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자진하여 입주했기 때문에 계속 거주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이주대책에 대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이상 A씨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들의 사업구역 안 주택 외의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에 대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하여 A씨를 또 다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은 이주대책의 기준일이었던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자와 아닌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닌, 보상계획을 공고했던 일인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취득했던 사람들을 이주대책의 대상자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과 관련된 이주대상자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은 재개발 관련 소송은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등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담당하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동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