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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부동산재개발변호사 분양권 거부처분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2. 28.

부동산재개발변호사 분양권 거부처분에





최근 부동산 소송을 곤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과 같은 부동산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부동산재개발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송 해결에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관련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989년에 설립되었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써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A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지을 당시에 다가구구택과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 등에게 분양권을 주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하면 지난 1999년 시행령으로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가구주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 인근에 위치한 주택 재개발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이 제기한 분양권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동산재개발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례의 각각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써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지만, 실제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했을 때 가구별 분양이 인정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부동산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관련 부동산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재개발 등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등과 같은 부동산 소송 진행이나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법률 지식에 능통한 서경배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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