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유효하려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문서인 조합설립동의서에서 조합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서 조합의 구성원들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동의서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66명의 사람들 가운데 122명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143명 가운데 115명의 동의를 구한 뒤 관할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바 없던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의 효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사례는 대법원으로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 A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동의한 바 없었던 토지의 소유자들 8명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된 사람들이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할 당시 신축비용 및 건축물 철거에 대한 부분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조합설립동의서 안에 해당 부분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을 경우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 설립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행정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가가 휘소 또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일부분의 조항을 제대로 적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인가신청을 제출할 당시 이를 보완했을 경우 해당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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