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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양도세 납부 해야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1. 2.

양도세 납부 해야할까





일정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세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안을 통해 양도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집을 양도하게 되면서 1가구1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a씨는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때 당시 a씨의 남편 b씨가 서울 있는 재개발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포함된다며 3,000만원의 양도세 납부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양도세 납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3,000만원의 양도세 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개발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내려지는 사용허가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공부상 등기말소가 이루어져야만 정식으로 분양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해 가지고 있디 않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대한 주택이 철거가 안되었고, 등기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공부상 등기말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안을 통해 양도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철거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지만 공부상 등기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재개발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매매했다면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관련 양도세 소송 또는 재건축이나 그 외의 다양한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 및 행정 소송을 해결해온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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