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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부동산소송상담 재개발 분쟁을

by 서경배변호사 2016. 12. 8.

부동산소송상담 재개발 분쟁을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 부동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소송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한 사안인데,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안을 살펴보자면 지난 1989년 a씨 등은 구청에서 단독주택을 허가 받았고, 주택과 토지를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재개발사업이 진행하게 되면서부터 조합측에서는 a씨 등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1개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조합원으로 한 명만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울 인근에서 단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등이 주택재개발조합에게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이용실태 및 구조가 사실상으로 보았을 때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각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공유한 원고들은 각각 가구별로 피고 조합에 대한 단독 조합원으로써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써 건축의 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조례 또한 1997년 1월 이전에 각각의 가구별로 구분소유등기 혹은 지분을 마쳤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각각 한 명씩을 단독 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재개발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소송 혹은 그 외의 다양한 부동산 소송으로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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