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전입신고 거부?
부동산 관련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개발 분쟁과 관련하여 염격하게 관리되는 재개발 지역일지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개포동에 30여년 가량 거부하고 있었지만, 2014년 사업상의 사유로 서초구 인근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던 마을은 1980년대 말에 형성되었던 판자촌으로, 2012년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에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해당 마을을 추가하였고, 내부지침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것을 처리기준으로 운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동장은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하였고,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입신고를 거부당한 A씨가 관할 동장에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이란 인구에 대한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입신고자가 거주에 대한 목적이 아닌 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은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지역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내부지침을 두고 있는 재개발 지역일지라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개발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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