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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부동산재개발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by 서경배변호사 2016. 10. 25.

부동산재개발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을 되돌려 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은평구에 거주하던 ㄱ씨 등은 2004년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공사는 ㄱ씨 등에게 은평구 인근에 생길 새로운 아파트를 일반인들과 같은 분양가로 공급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아주대책은 이주정착지의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을 당해 지역조건를 통한 생활기본시설이 해당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ㄱ씨 등은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분양대금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ㄱ씨 등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은 2010년에 50%의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한 뒤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의 분양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 다시 양수하였고, 이를 2016년 a사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상대에게 양수했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상행위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거래의 관계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사거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은평구 인근 개발사업시행자인 a사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 7억여원을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시켜야 하므로 ㄱ씨 등 3명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이주대책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특별공급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목적을 통해 상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사가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해당시켜 특별공급계약 가운데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유로 이미 지불했던 분양대금 가운에 이에 포함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거래관계를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해당 사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이해관계가 어려워 부동산재개발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관련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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