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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 이주대책_재개발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5.
주택재개발 이주대책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세입자대책)

 

 

이주대책 수립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입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임시수용시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 설치의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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