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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ㆍ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상버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의 쟁송 방법 및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등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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