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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3.

재개발소송변호사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정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 포함이 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토지등소유자가 그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조합설립 동의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제28조 제5항에서 동의의 철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 후에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동안 진행하여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서 조합설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를 하며,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이 된 동의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철회 여부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 소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포함이 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 인정이 되는 경우엔, 여전하게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며,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철회를 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동의서 포함 사항변경이 된 경우엔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를 할 수 가 있다고 잘못 판단을 하고, 이를 전제로 소외인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9명의 동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들을 이 사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동일성 및 그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6. 1. 서대문구청에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아파트 건축을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안을 제출했음을 근거로, 건설이 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이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되었으므로 동의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동의철회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을 내세워서 동의철회의 효력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지금까지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인허가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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