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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보상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22.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보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참고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기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5명이라면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며, 가구원수가 6명이라면 5명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X 1명당 평균비용)의 계산식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보상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알선할 수 있으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주택재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재개발 분쟁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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