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4.

조합설립인가 처분 부당하다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부결이 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일까?

 

2.행정처분의 위법 여부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것의 의미는?

 

3.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한 뒤에 ‘동의철회서’ 제출을 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의자 수’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를 할 서류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규정을 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임을 한 때는’ 임원·대의원으로 선임이 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이 되었다고 해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해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판단을 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이 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이 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철회를 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해도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을 한 경우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