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보사엥 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아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과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의 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휴업의 기간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 제외를 하고서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및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 요구를 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보상비 유장와 융자알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행정소송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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