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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 토지수용_재개발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9. 10.
주택재개발 토지수용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의 의의란?

 

 

수용, 사용의 개념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 사용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의 절차란?

 

사업시행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협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2.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 보상액을 산정하고,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대한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노후화 된 건물에 많아짐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소송에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주택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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