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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변호사의 해결 전략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24.

주거이전비 보상 변호사의 해결 전략을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토지 등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제공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주는 것을 주거이전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A씨가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살던 A씨는 주택을 팔고 같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로 그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습니다. 


당시 해당 구청장이 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A씨는 B조합에 해당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라며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조합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일은 공람공고일이라며 A씨에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A씨가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따라서 해당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주거이전비 보상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대로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됐다면 변호사의 꼼꼼한 분석과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이러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대응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불이익이 발생됐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응력과 재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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