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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83

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법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건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났을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쟁조정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 2013. 7. 26.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_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_재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상담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2013. 7. 19.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설치 .. 2013. 7. 16.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에 들어가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철거하는 건물의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철거 및 착공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단,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2013. 7. 9.
주택재건축 감리자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 감리자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건축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감리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감리자 지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 2013. 7.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2013. 6. 25.
재건축법변호사_주택재건축의 개념 재건축법변호사_주택재건축의 개념 서경배변호사/재건축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에 관련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개념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 2013. 6. 2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재건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 2013. 5. 20.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분양공고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 사항에서 제외함) - 분양을.. 2013. 4. 30.
뉴타운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건축 사업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2013. 4. 17.
재건축법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정비구역 내 대상지역 주택..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