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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법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by 서경배변호사 2013. 3. 25.

 

 

재건축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정비구역 내 대상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②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

  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단, 부지 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더라

   도 가능함)

 

-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

 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

 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재건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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