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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교사징계 공금횡령죄로?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2.

교사징계 공금횡령죄로?




특별감독관계나 특별권력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직원 친목회장인 교사가 친목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서 교사징계인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통해 교사징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교사징계인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사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위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교사징계로 받은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하자 ㄱ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학교 법원이 교사 a씨의 교사징계로 받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임 친목회장에게 친목회비인 500만원의 이월금을 받은 뒤 이를 자녀의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이를 공금횡령죄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a씨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가운데 공금횡령에서 공금이란 교육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직원 간에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회는 교원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종으로 볼 수 없어 친목회비에 대해서는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횡령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징계양정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심사위가 내린 결정 자쳬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교사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교직원 징계에 대한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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