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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징계 정당?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9.

공무원 징계 정당?




공무원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견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공무원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 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질책한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공무원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자신의 근무지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ㄴ씨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근무일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항의하였고, 주변에 있던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어 흡연이 가능한 장소에 ㄴ씨를 세워 놓았고, 소리를 지르면서 ㄴ씨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ㄱ씨가 음주 상태였으며 야간에 무전지시를 수시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ㄱ씨에게 공무원 징계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ㄴ씨가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이 과정에서 ㄴ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일 뿐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경찰청장에게 공무원 징계로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의 무전지시는 비위행위 횟수나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의 이류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ㄴ씨를 밀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ㄴ씨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한 말은 ㄴ씨가 흥분하고 있던 상태인 것을 감안할 지라도 이는 모멸적인 행동으로 하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도덕의 준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는 품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는 다양한 사유로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징계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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