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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공무원징계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징계란 규칙이나 법령,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이 받게 되는 처벌로 이러한 공무원징계를 통해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면 2014년 ㄱ씨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기 위해 700만원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 후 ㄱ씨의 부인 ㄴ씨도 ㄱ씨의 승진을 위해서 브로커에게 2011년부터 4년 동안 무려 7,6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014년 제주도로부터 공무원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송 중 ㄱ씨는 아내 ㄴ씨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돈을 건넸던 사실에 대해 안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브로커에게 속게 되어 700만원을 지불했던 건 역시 인사권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이 후 700만원에 달하는 병풍을 브로커에게 돌려 받게 되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ㄱ씨가 제주시에게 낸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규정인 공무원은 승진이나 임용, 전보 등을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 3자가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무원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 대한 재량에 따르는 것이며 ㄱ씨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동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 징계 양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징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 처분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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