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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30.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서경배변호사/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낙후된 주택건물들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주택재개발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 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도시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 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

 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

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산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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