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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심판 기각 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9.

행정심판 기각 했다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 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는데 기각이 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기각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청의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처분입니다.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심판청구 제기를 할 수 가 없고, 재결이 위법일 경우엔 법원에 제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예: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되었는데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권한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한 경우 등)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결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서 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원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해서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법원에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 행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입니다.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중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자가 법원에 제기를 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어 집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 기각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행정쟁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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