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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24.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이의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이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을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 등을 입증하게 되면 해당 정보제출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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