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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를?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25.

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처분취소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경우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또는 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 구제를 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이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심판사례

 

피청구인은 1977. 4. 29.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및 지적 승인된 ○○구 6 필지 토지상에 1997.12.20. (주)○○건설에게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86,617.07㎡ 규모의 업무·운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했으며 이후 건축주는 1998. 7.18. ○○건설에서 ○○건설·○○산업개발로 2002.6.19 최종 ○○건설로 변경이 되었으며, 1998. 8. 3. 1차 설계변경, 2000.11.23. 2차 설계변경, 2002. 8.27. 3차 설계변경을 거쳐, 2003. 5. 2. 4차 설계 변경후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65,212.70㎡ 규모의 운동·업무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2005.10.19 건축물 사용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6. 1. 20. 지상1·2층 연면적 중 4,587㎡를 업무시설·운동시설에서 일부 판매시설로 변경 신고하고 되어서 2006. 2. 24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재결요지

 

건축물(오피스텔) 1·2층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오피스텔) 1,2층이 아닌 3층 이상의 각호실중 한 호실을 분양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건축물 1,2층 용도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침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9, 2007.6.7, 각하)

 

 

 

 

 

 

용도변경 신고수리거부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이나 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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