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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주택 규모_재개발승소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4.
재개발주택 규모_재개발승소변호사

재개발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재개발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90/100 이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범위

-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100 이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의 20/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40/100 이하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40/100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임대주택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건설해야 합니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2%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3. 위의 2. 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 범위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4. 위 1. 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2.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범위 안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12% 이상 15%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6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 그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오늘은 재개발주택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 소송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재개발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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