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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어업 손실보상 제도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18.

어업 손실보상 제도

 

 

양식어업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오염발생시설로 인하여 면허어업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면양식 어업 손실보상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양식 어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면양식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거나 그 사유로 인해서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수산업법」 제4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을 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 제한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및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해서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

 

다음의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방법은?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청구서에 적고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기한 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면허, 허가, 신고번호
- 처분사항과 그 날짜
- 손실 내용
-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행정관청은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에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게 보내야 합니다.

 

 

행정쟁송은?

 

양식어업자는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 및 시간 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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