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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24.

행정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 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처분 및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 유효확인소송 · 존재확인소송 · 부존재확인소송 ·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하는 소송으로서,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및 재결의 유효, 무효 또는 존재 및 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을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은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 기속을 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 확인심판도 항고쟁송의 하나기 때문에 취소심판과 거의 동일한 특수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연무효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한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을 등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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