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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항소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16.

행정소송 항소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 항소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항소 등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제기 후에 상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행정소송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가 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재심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해서 권리 및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및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가리켜 항고소송이라 함)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행정소송법 제29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나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5조).

 

 

 

 

 

 

오늘은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 항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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