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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부당해고구제 소송 진행 중에 정년이 되면?

by 서경배변호사 2023. 6. 16.
 

◇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1. 1. 자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쟁송을 통한 구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제 결정을 받기 전에 정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까지만 월 급여 상당의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할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근로계약 등 관련 규정에서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 대법원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진행 경과

근로자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고, 사용자는 재고용 기대권 등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종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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